‘서편제’ 김명곤, 강제추행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4.04.04 (17:15)
수정 2024.04.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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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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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편제’ 김명곤, 강제추행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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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17:15:32
- 수정2024-04-04 17:37:03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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