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여성연대 “최돈익 후보, 디지털 성폭력 변호…성평등 의식에 심한 우려”

입력 2024.04.04 (18:44) 수정 2024.04.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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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에 출마한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가 변호사로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양여성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최돈익 후보가 2018년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최돈익 후보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서 규정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을 직접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사진’을 이용한 제작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성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 출신학교, 성명이 기재됐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기재되는 등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양여성연대는 “최돈익 후보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 것이 직업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변론 내용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성평등 의식과 자질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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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18:44:28
    • 수정2024-04-04 18:46:49
    사회
안양 만안에 출마한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가 변호사로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양여성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최돈익 후보가 2018년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최돈익 후보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서 규정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을 직접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사진’을 이용한 제작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성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 출신학교, 성명이 기재됐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기재되는 등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양여성연대는 “최돈익 후보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 것이 직업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변론 내용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성평등 의식과 자질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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