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4.04 (19:27) 수정 2024.04.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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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전 하사 사망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판단한 기존 육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여군으로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끝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다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2020년 8월 : "(이 사회에) 혐오가 가득한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변 전 하사 죽음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육군이 변 전 하사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순직'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의 '일반사망 판정이 적합하지 않다며 재심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변 전 하사 사망 7개월 뒤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순직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법한 전역 처분의 국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유가족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방부도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직을 결정한 만큼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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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후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 입력 2024-04-04 19:27:48
    • 수정2024-04-04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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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전 하사 사망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판단한 기존 육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여군으로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끝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다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2020년 8월 : "(이 사회에) 혐오가 가득한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변 전 하사 죽음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육군이 변 전 하사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순직'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의 '일반사망 판정이 적합하지 않다며 재심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변 전 하사 사망 7개월 뒤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순직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법한 전역 처분의 국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유가족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방부도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직을 결정한 만큼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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