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양·동해 지방의원 재보궐 투표지 최대 4장
입력 2024.04.04 (21:55)
수정 2024.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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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됨에 따라, 양구와 양양, 동해의 유권자들은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강원도의원, 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이 배부됩니다.
또, 양구군의 다른 지역과 양양 군의원 나 선거구, 동해 시의원 나 선거구에선 투표용지를 3장씩 받게 됩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강원도의원, 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이 배부됩니다.
또, 양구군의 다른 지역과 양양 군의원 나 선거구, 동해 시의원 나 선거구에선 투표용지를 3장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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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양양·동해 지방의원 재보궐 투표지 최대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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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21:55:25
- 수정2024-04-04 22:07:32
이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됨에 따라, 양구와 양양, 동해의 유권자들은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강원도의원, 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이 배부됩니다.
또, 양구군의 다른 지역과 양양 군의원 나 선거구, 동해 시의원 나 선거구에선 투표용지를 3장씩 받게 됩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강원도의원, 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이 배부됩니다.
또, 양구군의 다른 지역과 양양 군의원 나 선거구, 동해 시의원 나 선거구에선 투표용지를 3장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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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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