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4.04.04 (22:03)
수정 2024.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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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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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협 강도 4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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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22:03:50
- 수정2024-04-04 22:07:01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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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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