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유죄 확정…“죄책 무거워”

입력 2024.04.05 (07:51) 수정 2024.04.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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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을 약 8개월 앞뒀던 2021년 7월.

MBC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았습니다.

주택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이들은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며 전 주인의 새 집주소와 계약한 부동산중개소 등을 캐물었습니다.

주택 정원에 들어가 유리창을 통해 집 안을 살피는가 하면,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사칭 혐의는 물론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흔한 일이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2021년 7월 : "(경찰 사칭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면서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C는 2021년 8월 자체진상조사 끝에 취재기자에겐 정직 6개월, 촬영기자에겐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위법한 취재방식은 지시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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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05 0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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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을 약 8개월 앞뒀던 2021년 7월.

MBC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았습니다.

주택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이들은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며 전 주인의 새 집주소와 계약한 부동산중개소 등을 캐물었습니다.

주택 정원에 들어가 유리창을 통해 집 안을 살피는가 하면,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사칭 혐의는 물론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흔한 일이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2021년 7월 : "(경찰 사칭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면서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C는 2021년 8월 자체진상조사 끝에 취재기자에겐 정직 6개월, 촬영기자에겐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위법한 취재방식은 지시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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