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한국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29년 만에 자국 송환

입력 2024.04.05 (13:51) 수정 2024.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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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에서 10여 년 간 정착했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50살 A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다는 등 3건의 갈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미국,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2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은 한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단시간 내에 A 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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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 후 한국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29년 만에 자국 송환
    • 입력 2024-04-05 13:51:21
    • 수정2024-04-05 13:52:52
    사회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에서 10여 년 간 정착했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50살 A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다는 등 3건의 갈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미국,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2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은 한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단시간 내에 A 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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