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한국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29년 만에 자국 송환
입력 2024.04.05 (13:51)
수정 2024.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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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에서 10여 년 간 정착했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50살 A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다는 등 3건의 갈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미국,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2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은 한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단시간 내에 A 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50살 A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다는 등 3건의 갈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미국,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2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은 한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단시간 내에 A 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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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5 13:51:21
- 수정2024-04-05 13:52:52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에서 10여 년 간 정착했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50살 A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다는 등 3건의 갈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미국,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2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은 한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단시간 내에 A 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50살 A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다는 등 3건의 갈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미국,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2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은 한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단시간 내에 A 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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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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