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5 (21:48)
수정 2024.04.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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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에 사업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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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출신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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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5 21:48:57
- 수정2024-04-05 22:01:05
국회 등에 사업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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