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5 (21:48) 수정 2024.04.05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등에 사업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동권 출신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04-05 21:48:57
    • 수정2024-04-05 22:01:05
    뉴스 9
국회 등에 사업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