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결정 유효”
입력 2024.04.05 (21:49)
수정 2024.04.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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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안동시 공무원 노조의 전국 공무원 노조 탈퇴 투표가 무효라는 전공노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84%의 찬성률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탈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84%의 찬성률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탈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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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결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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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5 21:49:48
- 수정2024-04-05 22:07: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안동시 공무원 노조의 전국 공무원 노조 탈퇴 투표가 무효라는 전공노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84%의 찬성률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탈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84%의 찬성률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탈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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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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