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31곳, 과징금 931억 원

입력 2024.04.07 (12:06) 수정 2024.04.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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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 이른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한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가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 31곳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건설사 24곳이 발주하는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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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31곳, 과징금 931억 원
    • 입력 2024-04-07 12:06:59
    • 수정2024-04-07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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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 이른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한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가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 31곳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건설사 24곳이 발주하는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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