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건조한 날씨에 ‘산불 대응 초비상’

입력 2024.04.07 (14:37) 수정 2024.04.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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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오늘(7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는 60대 남성이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운 재를 산림 인접지에 버렸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30여분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철원군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산불원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갈말읍에서는 오전 11시 반 쯤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두 건의 산불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겁니다.

오늘 철원 산불을 시작으로 낮 12시까지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8건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의 산불 현황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오늘 낮 12시까지의 산불 현황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

산림청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20~30분 간격으로 산불이 쉴 새 없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경기에 건조주의보…특보 확대 가능성↑

기상청 통보문기상청 통보문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광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12시 기준, 서울의 상대습도는 20% 미만, 실효습도는 건조주의보 발령 기준인 35%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곳곳의 상대습도가 20% 안팎을 기록하며 붉은 색으로 표시된 모습수도권 등 곳곳의 상대습도가 20% 안팎을 기록하며 붉은 색으로 표시된 모습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따뜻한 날씨인데, 나들이객은 늘고 대기는 건조해져 산불 위험은 높아집니다.

기온이 오르면 상대습도는 낮아집니다.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기온에 비례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나무의 수분은 공기 중으로 이동하며 바싹 마르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를 고려해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실효습도'를 기준으로 건조 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효습도는 몇 일 동안의 상대습도에 지나온 시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계산합니다. 기상청은 5일 동안의 일평균 습도를 이용해 산출하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합니다.

기상청이 오늘 06시에 발표한 중기예보. 다음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이 오늘 06시에 발표한 중기예보. 다음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주 내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인 12일까지 강수 가능성이 적어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림청은 어제(6일) 낮 12시를 기해 인천·경기·강원 등 일부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등산객 실화·쓰레기 소각이 대부분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통계 (산림청)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통계 (산림청)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산불은 총 5,668건 발생했습니다. 그 중 33%는 입산자의 실화로, 25%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셈입니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실화죄'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방화죄'로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의 논·밭을 태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국립공원에서의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은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 연기 또는 불꽃을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소방서와 경찰서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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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오늘(7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는 60대 남성이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운 재를 산림 인접지에 버렸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30여분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철원군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산불원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갈말읍에서는 오전 11시 반 쯤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두 건의 산불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겁니다.

오늘 철원 산불을 시작으로 낮 12시까지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8건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의 산불 현황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
산림청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20~30분 간격으로 산불이 쉴 새 없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경기에 건조주의보…특보 확대 가능성↑

기상청 통보문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광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12시 기준, 서울의 상대습도는 20% 미만, 실효습도는 건조주의보 발령 기준인 35%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곳곳의 상대습도가 20% 안팎을 기록하며 붉은 색으로 표시된 모습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따뜻한 날씨인데, 나들이객은 늘고 대기는 건조해져 산불 위험은 높아집니다.

기온이 오르면 상대습도는 낮아집니다.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기온에 비례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나무의 수분은 공기 중으로 이동하며 바싹 마르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를 고려해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실효습도'를 기준으로 건조 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효습도는 몇 일 동안의 상대습도에 지나온 시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계산합니다. 기상청은 5일 동안의 일평균 습도를 이용해 산출하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합니다.

기상청이 오늘 06시에 발표한 중기예보. 다음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주 내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인 12일까지 강수 가능성이 적어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림청은 어제(6일) 낮 12시를 기해 인천·경기·강원 등 일부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등산객 실화·쓰레기 소각이 대부분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통계 (산림청)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산불은 총 5,668건 발생했습니다. 그 중 33%는 입산자의 실화로, 25%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셈입니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실화죄'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방화죄'로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의 논·밭을 태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국립공원에서의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은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 연기 또는 불꽃을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소방서와 경찰서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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