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주식 대신 코인 싸게 팔아요” 주의!

입력 2024.04.07 (19:07) 수정 2024.04.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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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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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난 주식 대신 코인 싸게 팔아요” 주의!
    • 입력 2024-04-07 19:07:41
    • 수정2024-04-07 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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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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