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주식 대신 코인 싸게 팔아요” 주의!
입력 2024.04.07 (19:07)
수정 2024.04.07 (1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실난 주식 대신 코인 싸게 팔아요” 주의!
-
- 입력 2024-04-07 19:07:41
- 수정2024-04-07 19:14:06
손실이 난 주식 등을 보상해준다며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