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감금하고 6억 갈취한 사이비 목사 징역 1년
입력 2024.04.07 (21:44)
수정 2024.04.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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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유사종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하고,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하고,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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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감금하고 6억 갈취한 사이비 목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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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7 21:44:44
- 수정2024-04-07 22:43:47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유사종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하고,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하고,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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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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