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유소 등 흡연 시 과태료 5백만 원
입력 2024.04.08 (08:10)
수정 2024.04.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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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법령은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 제한하고 있어 흡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법령은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 제한하고 있어 흡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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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주유소 등 흡연 시 과태료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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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8 08:10:12
- 수정2024-04-08 08:19:19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법령은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 제한하고 있어 흡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법령은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 제한하고 있어 흡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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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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