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04.08 (08:11) 수정 2024.04.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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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임산물·벌채 행위 등으로 무단으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산림당국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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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4-04-08 08:11:35
    • 수정2024-04-08 08:45:03
    뉴스광장(대구)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임산물·벌채 행위 등으로 무단으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산림당국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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