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4.08 (21:54)
수정 2024.04.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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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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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협 강도 40대,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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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8 21:54:14
- 수정2024-04-08 22:11:05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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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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