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경선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4.04.09 (07:55) 수정 2024.04.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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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 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당내 경선에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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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경선 허위사실 유포”
    • 입력 2024-04-09 07:55:41
    • 수정2024-04-09 08:58:39
    뉴스광장(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 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당내 경선에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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