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끝나도 의사 면허 재교부 안 돼”

입력 2024.04.09 (16:52) 수정 2024.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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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22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재교부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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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9 16:52:55
    • 수정2024-04-09 16:53:23
    사회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22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재교부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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