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유권자 고발
입력 2024.04.09 (21:51)
수정 2024.04.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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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유권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밖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밖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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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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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9 21:51:00
- 수정2024-04-09 21:56:14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유권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밖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밖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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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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