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유권자 고발

입력 2024.04.09 (21:51) 수정 2024.04.09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유권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밖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유권자 고발
    • 입력 2024-04-09 21:51:00
    • 수정2024-04-09 21:56:14
    뉴스9(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유권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밖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