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절차 없이 공사비 증액”
입력 2024.04.10 (08:06)
수정 2024.04.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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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경남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2022년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중대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비 10% 이상인 82억 원을 증액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창원시 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사 감리나 건설업체 측에 벌점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중대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비 10% 이상인 82억 원을 증액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창원시 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사 감리나 건설업체 측에 벌점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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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절차 없이 공사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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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0 08:06:01
- 수정2024-04-10 08:27:2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경남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2022년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중대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비 10% 이상인 82억 원을 증액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창원시 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사 감리나 건설업체 측에 벌점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중대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비 10% 이상인 82억 원을 증액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창원시 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사 감리나 건설업체 측에 벌점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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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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