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입력 2024.04.10 (08:10)
수정 2024.04.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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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 업종은 축산을 제외한 계절성 농업 분야로 진주지역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참여 농가는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과 최저임금 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 업종은 축산을 제외한 계절성 농업 분야로 진주지역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참여 농가는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과 최저임금 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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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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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0 08:10:02
- 수정2024-04-10 08:27:30

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 업종은 축산을 제외한 계절성 농업 분야로 진주지역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참여 농가는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과 최저임금 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 업종은 축산을 제외한 계절성 농업 분야로 진주지역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참여 농가는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과 최저임금 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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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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