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만 원 빼돌린 편의점 일일 아르바이트생 구속 송치

입력 2024.04.10 (10:44) 수정 2024.04.10 (1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루만 일하기로 한 뒤 근무시간 동안 970만 원을 빼돌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97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근무시간 동안 142회에 걸쳐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에 돈을 충전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게 매출 기록에 수상함을 느낀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편의점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70만 원 빼돌린 편의점 일일 아르바이트생 구속 송치
    • 입력 2024-04-10 10:44:59
    • 수정2024-04-10 10:48:22
    사회
편의점에서 하루만 일하기로 한 뒤 근무시간 동안 970만 원을 빼돌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97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근무시간 동안 142회에 걸쳐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에 돈을 충전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게 매출 기록에 수상함을 느낀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편의점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