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서 투표사무원 폭행한 40대 여성 입건

입력 2024.04.10 (19:40) 수정 2024.04.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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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서운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관리하던 계양구 소속 공무원인 40대 여성 B 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배부된 투표용지 2개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려 하다가 B 씨와 고성이 오가는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등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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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0 19:40:21
    • 수정2024-04-10 19:41:33
    사회
4·10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서운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관리하던 계양구 소속 공무원인 40대 여성 B 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배부된 투표용지 2개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려 하다가 B 씨와 고성이 오가는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등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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