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부동산 사기로 수십억 챙긴 40대에 징역 7년6개월
입력 2024.04.11 (09:52)
수정 2024.04.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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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에 주택·토지 매매 사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해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B 씨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55살 C 씨, 신분을 빌려 준 공인중개사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부동산신탁업체 허락 없이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관련 범죄로 8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서 계약금 43억 6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여러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하고,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해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B 씨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55살 C 씨, 신분을 빌려 준 공인중개사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부동산신탁업체 허락 없이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관련 범죄로 8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서 계약금 43억 6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여러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하고,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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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부동산 사기로 수십억 챙긴 40대에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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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09:52:15
- 수정2024-04-11 09:54:40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에 주택·토지 매매 사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해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B 씨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55살 C 씨, 신분을 빌려 준 공인중개사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부동산신탁업체 허락 없이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관련 범죄로 8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서 계약금 43억 6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여러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하고,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해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B 씨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55살 C 씨, 신분을 빌려 준 공인중개사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부동산신탁업체 허락 없이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관련 범죄로 8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서 계약금 43억 6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여러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하고,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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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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