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부·투표지 훼손’ 등 불법 선거 행위 12건 적발
입력 2024.04.11 (10:44)
수정 2024.04.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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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12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부 행위와 투표지 훼손 등 2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투표 용지 촬영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정치자금법과 여론조사 위반 행위 등 나머지 9건에 대해선 자체 조사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부 행위와 투표지 훼손 등 2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투표 용지 촬영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정치자금법과 여론조사 위반 행위 등 나머지 9건에 대해선 자체 조사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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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기부·투표지 훼손’ 등 불법 선거 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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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0:44:07
- 수정2024-04-11 11:04:2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12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부 행위와 투표지 훼손 등 2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투표 용지 촬영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정치자금법과 여론조사 위반 행위 등 나머지 9건에 대해선 자체 조사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부 행위와 투표지 훼손 등 2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투표 용지 촬영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정치자금법과 여론조사 위반 행위 등 나머지 9건에 대해선 자체 조사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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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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