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80대 뒤늦게 적발
입력 2024.04.11 (10:53)
수정 2024.04.11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0대 노인이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일) 한 투표소를 찾은 70대 A 씨가 제시한 신분증을 유권자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자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여성 B 씨가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권을 다시 부여했고, 경찰은 B 씨의 행동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일) 한 투표소를 찾은 70대 A 씨가 제시한 신분증을 유권자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자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여성 B 씨가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권을 다시 부여했고, 경찰은 B 씨의 행동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80대 뒤늦게 적발
-
- 입력 2024-04-11 10:53:06
- 수정2024-04-11 11:25:09

80대 노인이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일) 한 투표소를 찾은 70대 A 씨가 제시한 신분증을 유권자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자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여성 B 씨가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권을 다시 부여했고, 경찰은 B 씨의 행동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일) 한 투표소를 찾은 70대 A 씨가 제시한 신분증을 유권자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자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여성 B 씨가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권을 다시 부여했고, 경찰은 B 씨의 행동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
-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손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