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최소운행률 의무화’…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선 추진
입력 2024.04.11 (14:20)
수정 2024.04.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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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우선 노조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와 달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은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됩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이지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는 또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우선 노조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와 달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은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됩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이지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는 또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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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해도 최소운행률 의무화’…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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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4:20:19
- 수정2024-04-11 14:23:26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우선 노조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와 달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은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됩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이지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는 또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우선 노조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와 달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은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됩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이지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는 또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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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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