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년간 양육비 5천600만원 미지급 남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11 (17:24)
수정 2024.04.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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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도 9년 동안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3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3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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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9년간 양육비 5천600만원 미지급 남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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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7:24:52
- 수정2024-04-11 17:35:27

법원의 판결에도 9년 동안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3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3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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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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