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면허정지 유지
입력 2024.04.11 (18:01)
수정 2024.04.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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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김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의협 비대위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협 비대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김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의협 비대위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협 비대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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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면허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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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8:01:54
- 수정2024-04-11 18:17:59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김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의협 비대위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협 비대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김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의협 비대위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협 비대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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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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