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로 땅 투기 LH 전 간부, 항소심 감형
입력 2024.04.11 (22:06)
수정 2024.04.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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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LH 전 간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LH 3급 부장이었던 A 씨는 2020년 7월, 대전 유성구 내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고 보안 서약서까지 썼지만 열흘 뒤 후보지에서 140m 거리의 단독주택과 대지를 10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H 3급 부장이었던 A 씨는 2020년 7월, 대전 유성구 내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고 보안 서약서까지 썼지만 열흘 뒤 후보지에서 140m 거리의 단독주택과 대지를 10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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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정보로 땅 투기 LH 전 간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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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22:06:33
- 수정2024-04-11 22:15:39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LH 전 간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LH 3급 부장이었던 A 씨는 2020년 7월, 대전 유성구 내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고 보안 서약서까지 썼지만 열흘 뒤 후보지에서 140m 거리의 단독주택과 대지를 10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H 3급 부장이었던 A 씨는 2020년 7월, 대전 유성구 내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고 보안 서약서까지 썼지만 열흘 뒤 후보지에서 140m 거리의 단독주택과 대지를 10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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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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