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충북 급식업체 3곳 적발
입력 2024.04.12 (21:48)
수정 2024.04.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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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충북의 급식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음성과 진천의 모 대학교 위탁급식 업체 2곳과 청주 모 유치원 급식소 1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식중독 검사용으로 냉동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각각 과태료 3백만 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음성과 진천의 모 대학교 위탁급식 업체 2곳과 청주 모 유치원 급식소 1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식중독 검사용으로 냉동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각각 과태료 3백만 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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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충북 급식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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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21:48:19
- 수정2024-04-12 22:02:1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충북의 급식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음성과 진천의 모 대학교 위탁급식 업체 2곳과 청주 모 유치원 급식소 1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식중독 검사용으로 냉동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각각 과태료 3백만 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음성과 진천의 모 대학교 위탁급식 업체 2곳과 청주 모 유치원 급식소 1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식중독 검사용으로 냉동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각각 과태료 3백만 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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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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