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입력 2024.04.12 (22:07)
수정 2024.04.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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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백 만원을 백만 원 씩 나눠 묶은 뒤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백 만원을 백만 원 씩 나눠 묶은 뒤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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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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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22:07:12
- 수정2024-04-12 22:16:20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4/04/12/90_7938574.jpg)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백 만원을 백만 원 씩 나눠 묶은 뒤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백 만원을 백만 원 씩 나눠 묶은 뒤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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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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