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피해회복 어려워 중형 불가피”

입력 2024.04.13 (07:02) 수정 2024.04.13 (0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동생과 함께 회삿돈 700억 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에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각각 332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6년 동안 회삿돈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씨는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13년, 동생 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93억 원대 횡령이 추가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범행수법과 경위, 피해규모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피해회복 어려워 중형 불가피”
    • 입력 2024-04-13 07:02:33
    • 수정2024-04-13 07:06:13
    뉴스광장 1부
[앵커]

동생과 함께 회삿돈 700억 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에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각각 332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6년 동안 회삿돈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씨는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13년, 동생 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93억 원대 횡령이 추가로 드러났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범행수법과 경위, 피해규모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