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 법원 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입력 2024.04.13 (09:32) 수정 2024.04.13 (0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14살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런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남성과 여성, 다양, 기재 안 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이름도 같은 절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스코틀랜드도 지난해 자진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일 시민, 법원 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 입력 2024-04-13 09:32:26
    • 수정2024-04-13 09:40:41
    930뉴스
오는 11월부터 14살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런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남성과 여성, 다양, 기재 안 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이름도 같은 절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스코틀랜드도 지난해 자진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