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에 상대 목 조른 20대 벌금형

입력 2024.04.15 (07:51) 수정 2024.04.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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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운전 도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다 상대 운전자를 때린 2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청량IC 인근 도로에서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고, 추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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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기 시비에 상대 목 조른 20대 벌금형
    • 입력 2024-04-15 07:51:26
    • 수정2024-04-15 08:13:3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운전 도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다 상대 운전자를 때린 2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청량IC 인근 도로에서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고, 추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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