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비접촉 사고’…징역 3년
입력 2024.04.15 (08:05)
수정 2024.04.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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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비접촉 사고를 낸 등의 혐의로 7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이를 맞닥뜨린 차량이 갑자기 멈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이를 맞닥뜨린 차량이 갑자기 멈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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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비접촉 사고’…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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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08:05:11
- 수정2024-04-15 08:58:49
창원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비접촉 사고를 낸 등의 혐의로 7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이를 맞닥뜨린 차량이 갑자기 멈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이를 맞닥뜨린 차량이 갑자기 멈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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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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