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정밀조사…“엄정 대응”
입력 2024.04.15 (10:36)
수정 2024.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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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허위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와 단속을 진행중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입니다.
시는 올해 1/4분기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와 단속을 진행중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입니다.
시는 올해 1/4분기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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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15 16:54:41
경기 파주시는 허위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와 단속을 진행중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입니다.
시는 올해 1/4분기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와 단속을 진행중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입니다.
시는 올해 1/4분기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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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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