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4.04.15 (11:24)
수정 2024.04.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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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하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양구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이웃 주민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양구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이웃 주민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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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폭행하고 금품 뺏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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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11:24:49
- 수정2024-04-15 11:45:0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하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양구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이웃 주민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양구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이웃 주민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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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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