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 근거 없어”

입력 2024.04.15 (12:19) 수정 2024.04.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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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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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 근거 없어”
    • 입력 2024-04-15 12:19:03
    • 수정2024-04-15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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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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