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돌려가며 중고거래 사기…129명 속인 2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4.15 (16:52) 수정 2024.04.15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20개를 돌려가며 중고 거래 사기를 벌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거래한다고 속여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4천 4백여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촉해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돈을 받은 뒤 물품은 배송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좌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 계좌 20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A 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전 미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좌 돌려가며 중고거래 사기…129명 속인 20대 구속 송치
    • 입력 2024-04-15 16:52:09
    • 수정2024-04-15 22:09:46
    사회
계좌 20개를 돌려가며 중고 거래 사기를 벌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거래한다고 속여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4천 4백여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촉해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돈을 받은 뒤 물품은 배송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좌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 계좌 20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A 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전 미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