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

입력 2024.04.15 (18:19) 수정 2024.04.15 (1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MBC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려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핵핵거리는 한반도” 등이라고 언급하고,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이 최소한 열한 개 이상이신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가 전파를 탔는데, 방송 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김우석 위원은 “대표적인 고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지만,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해야 그 순기능이 빛을 발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MBC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
    • 입력 2024-04-15 18:19:55
    • 수정2024-04-15 18:34:20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MBC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려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핵핵거리는 한반도” 등이라고 언급하고,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이 최소한 열한 개 이상이신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가 전파를 탔는데, 방송 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김우석 위원은 “대표적인 고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지만,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해야 그 순기능이 빛을 발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