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 거래 반복’ 적립 포인트 회수…신한 더모아카드 약관 변경

입력 2024.04.15 (19:08) 수정 2024.04.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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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포인트 부정 적립 논란이 제기됐던 ‘더모아카드’와 관련해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가 제시한 비정상거래 사례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 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입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출시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신한카드가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 사용 사례가 발견됐고, 신한카드는 약국 등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한카드 측의 손실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카드는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포인트의 회수 사실과 포인트 제외 대상 거래로 판단한 근거,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회수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기적립 또는 적립 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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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5 19:08:08
    • 수정2024-04-15 19:31:4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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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가 제시한 비정상거래 사례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 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입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출시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신한카드가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 사용 사례가 발견됐고, 신한카드는 약국 등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한카드 측의 손실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카드는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포인트의 회수 사실과 포인트 제외 대상 거래로 판단한 근거,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회수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기적립 또는 적립 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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