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4번째

입력 2024.04.15 (21:08) 수정 2024.04.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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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뜻하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대학 전공의인 신청인(박단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의대 증원으로 인해 신청인이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면서 “각 대학의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잇따라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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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5 21:08:13
    • 수정2024-04-15 21:09:20
    사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뜻하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대학 전공의인 신청인(박단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의대 증원으로 인해 신청인이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면서 “각 대학의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잇따라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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