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폭로’ 경실련 활동가, 해고무효소송 마무리

입력 2024.04.15 (22:00) 수정 2024.04.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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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던 충북·청주경실련 활동가의 부당 해고 논란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전 충북·청주경실련 활동가 A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다가 경실련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해고였다면서 임금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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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폭로’ 경실련 활동가, 해고무효소송 마무리
    • 입력 2024-04-15 22:00:43
    • 수정2024-04-15 22:10:29
    뉴스9(청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던 충북·청주경실련 활동가의 부당 해고 논란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전 충북·청주경실련 활동가 A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다가 경실련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해고였다면서 임금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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