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편의점 폭행’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4.15 (22:06)
수정 2024.04.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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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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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주 편의점 폭행’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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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22:06:11
- 수정2024-04-15 22:11:41
검찰이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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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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