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 해”

입력 2024.04.16 (10:15) 수정 2024.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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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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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6 10:15:05
    • 수정2024-04-16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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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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