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입력 2024.04.16 (19:37) 수정 2024.04.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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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3백만 원이 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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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 입력 2024-04-16 19:37:21
    • 수정2024-04-16 19:40:43
    뉴스7(전주)
전북특별자치도가 3백만 원이 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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