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입력 2024.04.16 (19:37)
수정 2024.04.16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백만 원이 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도,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
- 입력 2024-04-16 19:37:21
- 수정2024-04-16 19:40:43
전북특별자치도가 3백만 원이 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