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4.04.16 (20:36) 수정 2024.04.16 (2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입력 2024-04-16 20:36:35
    • 수정2024-04-16 20:43:02
    뉴스7(대전)
대전고법 형사3부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