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배상윤 고발…계열사 6곳엔 과징금 510억

입력 2024.04.17 (12:01) 수정 2024.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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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에 고강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과 계열사 네 곳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KH필룩스·KH전자·KH건설·IHQ·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등 KH그룹 계열사 6곳이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벌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배상윤 회장과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등 계열사 네 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팔기 위해 발주한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1조 6천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곳입니다.

2020년 10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리조트 매각을 공개 입찰에 부쳤지만, 3개월 동안 네 차례 유찰됐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경 KH그룹 계열사들이 5번째 입찰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측이 제시하는 가격이 30%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을 위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2021년 4월 말, 상장사인 KH필룩스와 KH건설이 각각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가 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KH필룩스와 KH건설은 입찰에 참여할 특수목적법인(SPC)과, 이 법인의 지분을 사들여 담합을 지원할 계열사를 한 쌍씩 만들었습니다.

낙찰 예정자를 맡은 KH필룩스는 입찰에 참여할 SPC인 KH강원개발과 계열사 KH전자를, 들러리사인 KH건설은 SPC인 KH리츠와 계열사 IHQ를 거느리며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 들러리 측의 SPC인 KH리츠는 6,800억 10만 원에 투찰을 먼저 한 뒤 이 가격을 KH강원개발 측에 공유했습니다. KH강원개발은 이보다 약 7,000만 원 높은 가격인 6,800억 7,000만 원에 투찰해 결국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가 담합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상윤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배 회장이 SPC 설립 등 담합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과 세부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낙찰자 측인 KH강원개발·KH필룩스·KH전자에 과징금 340억여 원을, 들러리 측인 KH농어촌산업(전 KH리츠)·KH건설·IHQ에 과징금 170억여 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 등에 따라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등 네 회사와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H2O호스피탈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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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17 1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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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에 고강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과 계열사 네 곳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KH필룩스·KH전자·KH건설·IHQ·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등 KH그룹 계열사 6곳이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벌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배상윤 회장과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등 계열사 네 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팔기 위해 발주한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1조 6천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곳입니다.

2020년 10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리조트 매각을 공개 입찰에 부쳤지만, 3개월 동안 네 차례 유찰됐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경 KH그룹 계열사들이 5번째 입찰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측이 제시하는 가격이 30%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을 위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2021년 4월 말, 상장사인 KH필룩스와 KH건설이 각각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가 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KH필룩스와 KH건설은 입찰에 참여할 특수목적법인(SPC)과, 이 법인의 지분을 사들여 담합을 지원할 계열사를 한 쌍씩 만들었습니다.

낙찰 예정자를 맡은 KH필룩스는 입찰에 참여할 SPC인 KH강원개발과 계열사 KH전자를, 들러리사인 KH건설은 SPC인 KH리츠와 계열사 IHQ를 거느리며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 들러리 측의 SPC인 KH리츠는 6,800억 10만 원에 투찰을 먼저 한 뒤 이 가격을 KH강원개발 측에 공유했습니다. KH강원개발은 이보다 약 7,000만 원 높은 가격인 6,800억 7,000만 원에 투찰해 결국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가 담합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상윤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배 회장이 SPC 설립 등 담합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과 세부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낙찰자 측인 KH강원개발·KH필룩스·KH전자에 과징금 340억여 원을, 들러리 측인 KH농어촌산업(전 KH리츠)·KH건설·IHQ에 과징금 170억여 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 등에 따라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등 네 회사와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H2O호스피탈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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