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5월 27일 시작

입력 2024.04.17 (14:59) 수정 2024.04.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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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3년 5개월 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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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17 15:45:30
    사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3년 5개월 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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